주세사무처리규정 제77조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의 주류구입 및 판매)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0.7.1.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협ㆍ수협ㆍ신협매장 및 대형매장이나 그 밖의 슈퍼ㆍ연쇄점 가맹점(직영점 포함)은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 특정주류도매업자 또는 수입업자(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 포함)로부터 가정용 및 제49조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를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된 슈퍼ㆍ연쇄점 본부ㆍ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2020.7.1. 개정)
탁주, 약주, 청주, 소규모주류, 민속주, 지역특산주 주류제조자로부터 직접 구입할 수 있다.(2021.5.14. 개정)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주류를 구입하는 때마다 주류판매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여야 한다.(2017. 6.30. 개정)
슈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직영점은 구입한 주류를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대면 결제 후 배달 가능)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주류소매업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지역조합을 설립하고 지역 내에 "중소유통 공동도매센터"를 운영할 때, 해당 조합의 출자조합원은 물류센터에서 주류를 매입 후 직접 운반할 수 있다.(2023.1.30.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5개 펼치기

주세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