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판매장 등의 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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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류판매장(직매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전신고(「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에 따른 장소와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허가신청"이라한다. 이하 같다)를 받은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이전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수리(이전허가신청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부를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2021.5.14. 개정)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전출지 관할세무서장은 관련서류를 즉시 전입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하치장의 이전은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의 경우에는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는 같은 시ㆍ군 이외의 지역으로 판매장을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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