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19조 (모형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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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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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병마개는 위조, 변조 또는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조되어야 하며 주류의 종류, 상표명, 규격, 용량을 표시하고, 주세가 면세되는 주류에는 표면에 면세용도(예:주세면세용)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군 군납주류에는 표면에 "군납"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맥주ㆍ탁주 제조자가 사용하는 납세병마개의 경우에는 상표명과 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제조자명으로 대체하여 표시할 수 있다.(2020.7.1.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주류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류에는 수출면세용 주류임을 표시하는 외국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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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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