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81조 (검인스티커 사무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검인스티커 사무관할) 주류운반용 차량 검인스티커(이하 "검인스티커"라 한다)에 관한 사무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에 관한 종합적인 수급계획 수립 및 제작, 위ㆍ변조 방지 등에 관한 사항
2.지방국세청장은 검인스티커 신청 접수, 발급 대상 확인, 스티커 작성ㆍ검인ㆍ발급ㆍ회수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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