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조사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제150조(조사결과 보고) 조사관할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세무서 위임분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0.7.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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