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의3 (현장확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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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출장자, 출장 사업장,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이 기재된 현장확인출장증(별지 제85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하며, 출장자는 납세자에게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주세 담당과장은 제7장(검정ㆍ검사ㆍ현장확인)에 따른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경우 현장확인 안내(별지 제86호 서식)와 권리보호 요청제도에 대한 안내(별지 제87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주세 담당과장은 현장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자에 대해 정해진 확인범위를 준수하고 현장확인과 직접 관련 없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2019.4.1. 신설)
출장자는 현장확인이 끝난 후 즉시 복귀하여 업무수행사항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가 원거리 등의 사유로 출장일에 복귀가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보고하고 다음 근무일에 업무 수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2019.4.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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