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0조 (원료실감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른 주류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원료 주정은 주정반입부터 제조완료(검정)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감량(實減量)에 대하여 100분의 1 이내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2023.00.00. 개정)
1.포도, 밀감, 사과 및 배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5 이내
2.인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3.매실, 모과 등과 같은 원료를 주정에 담가서 우려내는 경우 100분의 15 이내
4.1호부터 3호까지에 의해 제조한 원액을 증류하는 경우 100분의 5 이내
5.발효술덧에 주정을 첨가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내
②제1항에 불구하고 희석식소주의 경우에는 「주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다.(2021.5.14. 개정)
③주정제조용 수입원료 통관수량의 100분의 1 이내의 수송 또는 사용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④주정 및 증류식소주 제조원료용 고구마에 대한 수송 저장 및 사용에서 발생하는 결감량은 구입계약량을 기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실감량을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1.계통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이내
2.자유구입량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감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이를 인정할 수 있다.(2023.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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