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9조 (단체의 설립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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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체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세무서 관할지역을 단위로 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주된 사무소 관할지방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국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국세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7조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주류업단체의 설립 또는 정관변경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 허가분과 자체 허가분을 구분하여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을 허가할 때에는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단체의 설립 및 정관변경의 효력은 허가증을 신청자에게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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