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③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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