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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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보충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같은 영 제2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가 같은 제조장 소재지에 같은 주종의 제조면허 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2021.5.14. 개정)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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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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