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9조 (납세증지의 출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로부터 납세증지의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증지출납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의 수령인을 받아 교부한다.
②<삭제, 2023.1.30.>
③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를 폐지하거나 휴업 또는 제조정지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이미 교부한 납세증지의 미부착분을 회수하고, 회수한 납세증지 중에서 주류제조의 폐지로 인한 불용증지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국세청장은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용불가능하도록 폐기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주세불용증지폐기대장(별지 제56호 서식)에 폐기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④납세증지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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