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67조의2 (주류제조자 직매장의 주류판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류제조자는 직매장에서는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위탁생산주류를 포함한다)와 지방국세청장의 구입ㆍ판매 승인을 받은 전통주만 판매할 수 있다.(2023.1.30. 신설)
②주류제조자가 직매장에서 다른 전통주제조자가 생산한 주류를 구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사전통주 구입ㆍ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직매장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③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국세청장은 제165조 제3항에 따라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주류제조자에게 승인여부를 통지해야 한다.(2023.1.30. 신설)
④지방국세청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 즉시 직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매 분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승인한 명단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2023.1.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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