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99조의2 (수출 후 환입된 주류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주류 제조장의 시설기준, 제조 및 판매관리와 주세의 부과징수에 부수되는 업무에 관한 일반지침, 주세납세병마개 및 증지의 관리와 검사, 현장확인, 주세범칙 업무의 집행 및 세부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질(酒質)을 향상시켜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 주류 제조업과 판매업의 경영합리화와 아울러 주세행정의 정상화로 주세 세수증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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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세법」 제20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주세면제 승인사실을 통보받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폐기처분 또는 원료용주류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주세법 시행령」 제23조제7항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가 7일 이내에 제조장으로 환입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21.5.1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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