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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협동조합법 · 제12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농업협동조합법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1조를 준용한다.

제121조(설립·해산)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1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제17조에 준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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