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1의3조 (후보자등록기간)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후보자등록기간일간후보자등록기간내선거일전등록기간본조신설공휴일후보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선

거일을 2일 연기하여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여 선거를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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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0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일전 10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 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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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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