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9조 (결손보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 처분이월금ᆞ임의적립금ᆞ법정적립금ᆞ자본적립금ᆞ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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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9조(결손보전)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
처분이월금ᆞ임의적립금ᆞ법정적립금ᆞ자본적립금ᆞ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부족할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이 경우 임의적립금은 사업활성화적립금ᆞ유통손
실보전자금ᆞ경제사업활성화적립금ᆞ사업준비금의 순으로 보전한다. <개정 2007.11.16., 2012.
2.13.>
제10편 합병ᆞ분할ᆞ조직변경 및 청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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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의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 처분이월금ᆞ임의적립금ᆞ법정적립금ᆞ자본적립금ᆞ회전출자금의 순으로 보전하며, 보전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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