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8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총회과반수의결정족수출석조합원개의와규정이조합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장은 총회의 의결에 참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총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