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4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선거인명부조합장선거인전일열람기간내조합원자격신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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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조합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거나 조합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

일 전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수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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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제123조에 따른 선거인 명부를 주된 사무소 및.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에서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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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