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9조 (기부행위제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부행위제한후보자기부행위기부행위제한기간누구든지선거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ᆞ단체ᆞ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

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

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ᆞ권유ᆞ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

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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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의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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