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 (선거기록)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 합장에게 제출한다.
선거기록대의원당해조합재임기간이상대의원선거선거인명부선거소송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

합장에게 제출한다.

제1항의 서류는 당해 선거에 의한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때까지 조합에서 보관한다. 다

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대의원의 재임기간이상 계속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조합

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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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선거인명부, 선거록 기타 선거관련 서류를 조. 합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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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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