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2조 (의결취소의 청구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 결 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
의결취소의 청구 등청구농림축산식품부장관조합원선거법령법원의결일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

결 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

유로 하여 그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

하거나 이를 청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합원의 청구

와 같은 내용의 소가 법원에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청구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때에는 의결일이나 선거일부터 1개월 이내에

조합원 300인 또는 100분의 5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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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나 대의원회의 소집절차, 의. 결 방법, 의결내용 또는 임원의 선거가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것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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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