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5조 (등록심사 및 접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
등록심사 및 접수별표관할위원회후보자후보자등록신청이후보자등록신청서선출하거나조합장선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

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 한함) 및 "별표"중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관할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 전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등을 거쳐 후보자의 자

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조합이 그 조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관할위원회는 등록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등록사항을 공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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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제74조에 따른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 하되, 자격이 없거나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기탁금(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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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