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4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무효투표것인지후보자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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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2.것이 명확한 것
3.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4.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5.없는 것
6.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8.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
9.지가 명확한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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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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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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