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 (선거기록)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선거기록관할위원회투표록개표록선거록당해선거관련서류선거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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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1항에 따른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에 선거관련서류는 투표지와 함께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인의 임기 중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다만, 당해 선거소송이 법원에 조합장의 재임
기간이상 계속 중인 때에는 소송이 완료될 때까지 관할위원회에서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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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투표ᆞ개표 및 선거상황을 기록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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