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8조 (선거방법)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선거방법비밀투표로인1표로무기명선거권선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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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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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선거권 행사는 1인1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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