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 (투표절차)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투표절차투표용지관할위원회선거인명부투표소선거인소정선거인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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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ᆞ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
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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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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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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