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 (투표절차)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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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다.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날인ᆞ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한다.

선거인은 후보자간의 추첨에 따라 부여받은 기호 및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소정의 투표용지

를 사용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소에 비치된 소정의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 "표를 하여 이를 투표함에 넣는

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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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할 때 선거인명부에 따라 선거인자격을 확인한. 관할위원회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주민등록증 등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고 선거인명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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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