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8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 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소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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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

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소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에 특정한 명시가 없는 한 제62조 및 제72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당초 선거에 사용된 선거인명부를 사용한다.

조합장의 임기개시 후 제1항에 따른 재선거를 실시한 결과 당선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장의 임기를 새로이 기산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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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위원회. 는 선거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소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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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