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3조 (감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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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감사의 대표권감사조합장이나대표권조합이이사와조합과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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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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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이 조합장이나 이사와 계약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조합과 조합장 또는 이사 간의 소송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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