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3조 (선거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거방법인사추천위원회상임이사대상총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3조(선거방법)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5.6.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임이사는 제54조제2항에 따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