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6조 (선거준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 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선거준비대의원선거제반준비물투표용지조합장공고문통지서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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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6조(선거준비)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
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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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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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대의원선거에 따른 공고문, 통지서, 투표함, 투표용지 등 제반준비물. 을 조합에 사전 비치하여 각 선거구의 사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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