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 (후보자등록기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후보자등록기간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후보자등록이공공단체등선거기간선거일전위탁선거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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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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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4조에 따라 동시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의 등록
기간내에 후보자등록이 없을 때에는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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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기간(선거일전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이하 같. 다)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간(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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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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