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3조 (투표시간)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동시조합장선거관할위원회시까지로조합과마감할투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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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투표를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
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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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8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할위원회는 조합과 협의하여 투표시간을 정한다. 다만, 동시조합장선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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