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9조 (출자감소의 의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출자감소의 의결출자감소의결이내조합주일채권자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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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고

후 3개월 이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한다.

제2항의 공고나 최고는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은 1개월 이상으로 하고, 개별최고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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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 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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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