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7조 (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선거구 및 선출방법 등선거구내선거구대의원선거구별로선출방법조합원이후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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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동일 선거구내에서 선출할 대의원의 수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조합장
이 선거구를 구분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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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의원은 선거구별로 선거구내의 조합원이 후보등록에 의하는. 방법으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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