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4조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명부.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의 선거인등대의원명부선거인선거권선거일전일선거선거일공고일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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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명부
를 작성 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일전일까지 대의원명부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선거권을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제5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대의원(조합장을 포함한다)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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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인은 대의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하며, 대. 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조합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부터 5일이내에 대의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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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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