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5조 (선거일)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선거일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선거
관리위원회법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관할 위원회동시조합장선거선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의 임기가 당해연도 결산기
의 최종월 이후 다음해 3월까지의 기간 중에 만료하는 경우에는 정기대의원회일을 선거일로 정
할 수 있다.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이사회가
정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거일을 다시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
결에 따라 당해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
1.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선거일을 지정하여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2.제150조에 따른 합병의결이 있는 때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중앙회장이 선거를 실시하지 아
4.니하도록 권고한 때
5.「농업협동조합법」또는「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권고ᆞ요구 또
6.는 명령을 받은 경우
7.거액의 금융사고, 천재지변 등으로 선거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8.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은 제1항부터 제4항
9.까지에 따라 선거일로 정할 수 있는 기간내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
10.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
11.하 "관할 위원회"라 한다)가 조합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관할위원회의 관할구역에서 공직 선
12.거등이 실시되는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일을 정할
13.수 없다.
14.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관할위원회에 위탁하여 동시에 실
15.시 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조합장선거(이하 "동시조합장선거"라 한다)의 선거일은 그 임기가 만료
16.되는 해당 연도 3월 중 두 번째 수요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원의 임기만료일전 40일부터 15일까지 실시. 하되 선거일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