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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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명조합이용하지경제사업총회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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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1.수 있다.
2.1년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2년 이상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
4.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6.다른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7.○○○○ 경우
8.(비고) 다목은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를 조합의 실정에 따라 추가하여 정하는 경우
9.에 적음
10.출자 및 경비의 납입, 그 밖의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12.조합은 조합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총회 개회 10일
13.전까지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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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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