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 (선거관리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선거관리 지원조합장선거조합후보자등록선거관리신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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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
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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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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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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