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 (선거관리 지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선거관리 지원조합장선거조합후보자등록선거관리신용사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조합장은 조합의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에 후보자등록에 필

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등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