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 (규약 등)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약 등규약정관중앙회장이대의원회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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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조합의 제규정의 제정ᆞ개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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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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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