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조 (투표 및 개표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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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한다.

선거인은 투표시각까지 대의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개표는 투표당일 투표소에서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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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표용지는 투표당일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투표는 투표용지에 소정의 기표용구로 " "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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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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