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 (사업계획과 수지예산)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수지예산서거쳐야의결기준사업계획과사업계획서변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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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조합원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

기준, 직원급여기준과 조합운영에 소요되는 활동경비 등 지출예산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명시

하여야 한다.

조합은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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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그.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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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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