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2조 (경비부담)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경비부담경비조합원조합부과금액과징수시기와부과방법징수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