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2조 (경비부담)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경비부담경비조합원조합부과금액과징수시기와부과방법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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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1항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납입하여야 하는 경비를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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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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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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