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 (후보자등록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별표직접관할위원회본인이접수할후보등록마감시각선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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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4조(후보자등록신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는 제7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ᆞ사고 등 본인이 직접 접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본인의 의사를 확
인 하고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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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마감시각까지 "별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본인이 직접 관할위원회에 등록신청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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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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