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출자감소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출자감소채권자아니하면의결이의변제하거나진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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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조합이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그 출자감소의 의결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4편 총회와 이사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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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채권자가 제29조제2항의 기간 내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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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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