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 (선거운동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선거운동의 정의선거운동의견개진의사표시입후보와준비행위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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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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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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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