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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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관할위
원회의장관할위원회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의사록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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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9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 중 "관할위
원회"는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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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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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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