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규정관할위 원회의장관할위원회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의사록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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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9조(준용규정)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9조 중 "관할위

원회"는 "의장"으로 하고, 제90조제1항 중 "관할위원회"는 "의장"으로,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

록"은 "의사록"으로 하며, 제90조제2항 중 "투표록ᆞ개표록 및 선거록"은 "의사록"으로, "관할위

원회"는 "조합"으로 한다. <개정 2005.10.18., 2012.2.13.,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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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9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9조제1항제1호,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93조제1항ᆞ제2항 및 제95조제. 1항의 규정은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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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