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 (선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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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
선거절차의안이사후보자선출의안인적사항주요경력조합장추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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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
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
명ᆞ인적사항 및 주요경력을 적는다.
제1항에 따른 의안은 1개의 의안으로 일괄하여 의결하되,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
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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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이사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선출의안을 작성하여 총회에 부의한.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이사의 수에 따라 단기명 또는 연기명으로 일괄 작성하되, 후보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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