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5조 (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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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요약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당선인당선인이결정되면신용사업지사무소조합장이선거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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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5조(당선인의 통지 및 공고)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선거구내의 장소에 당선인의 주소,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1.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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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장은 제133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결과를 당. 선인에게 통지하고 주된 사무소(신용사업을 수행하는 지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조합장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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