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0조 (회전출자)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회전출자조합원출자금금액조합회전출자금경과하면배당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그 조합원은 배당받을 금액을 조합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회전출자금은 출자후 5년이 경과하면 출자금으로 전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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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원은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배당할 금액중 총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회전. 출자금으로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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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