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조 (공고방법)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
공고방법홈페이지게시판조합필요하다고지사무소사무소인터넷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공고방법)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

로 조합원에게 통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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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조합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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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