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2조 (무효투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농협중앙회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무효투표과반수선거출석위원단기명연기명판단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유ᆞ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제1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무효투표에 관한 사항은 단기명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84조를, 연기명. 에 의한 선거의 경우에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정관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